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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5. 1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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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

    난임 문제는 많은 부부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
  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    난임부부의 정의

    • 난임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(인공수정) 및 체외수정 시술을 필요로 하는 부부를 말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'난임 진단서'가 필요합니다.

    법적 요건

    •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여야 합니다. 이러한 사실관계는 관할 보건소에 의해 확인됩니다.

    건강보험 가입

  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,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

    신청 방법

    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첫 번째 신청에 한하여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
    구비 서류

   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 1. 난임 진단서 : 1부 - 사실혼 부부의 경우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2.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: 부부 각 1부 3.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: 1부 4. 주민등록등본 : 1부 -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5. 사업자등록증명원 : 자영업자일 경우 필요합니다. 6. 휴직증명서 : 1개월 이상 휴직 시 7. 사실혼관계 증명 서류 : 해당 시

    위의 서류 중 일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.

    지원 내용 및 금액

    지원 범위

    • 지원은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루어집니다. 비급여 항목에는 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가 포함됩니다.

    최대 지원금액

    • 만 44세 이하:
    •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됩니다.
    • 만 45세 이상:
    •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까지는 1회당 최대 90만원, 동결배아는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.

    지원 횟수

    •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됩니다.

    문의 및 추가 정보

   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 129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매년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난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신청 절차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꿈꾸는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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